17일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진단분석과 공동 연구팀이 공중보건 분야 국제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결핵 판정을 받은 56세 여성 환자 A씨의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 결핵균이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류머티즘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던 중 2023년 1월 흉부X선 검사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폐결핵으로 최종 진단했다. 결핵 과거력, 가족력이 없으며 무증상 환자로 입원 치료 없이 치료를 종료했다.
폐결핵이 진단된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업무 종사 일시 제한을 시행한 이후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력이 없어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료 의사의 소견으로 4월 10일 직장에 복귀했다.
이후 2023년 3월 23일 폐결핵 환자 신고가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환자가 인수공통결핵 고위험군인 것을 인지해 같은 해 6월 질병청 세균분석과에 의뢰했다. 그 결과 2024년 1월 10일 소 결핵 감염으로 확인돼 인수공통결핵 사레로 최종 확정됐다.
인수공통결핵의 직접적인 전파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인수공통결핵 실험실 업무를 하고 있어 실험실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접촉자 역학조사 결과 선행 결핵환자는 없었고 직장 내 접촉자 15명의 결핵 검사 결과 추가 결핵 환자는 없었다.
하지만 A씨는 2002년부터 약 20년간 인수공통결핵 관련 실험실에서 검체 전처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일회용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지만, 업무 시 주사에 찔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수공통결핵은 동물에서 발병한 결핵 중 주로 소결핵이 사람으로 전파해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감염경로는 경구 섭취, 직접 접촉, 공기 전파 등이다. 완전히 익히지 않은 감염 동물의 치즈, 우유 등 유제품을 섭취했거나 부검, 도축, 실험 등 작업 시 적절한 보호구와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피부의 상처나 찰과상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 신규 결핵 감염의 약 1.4%(14만명)가 인수공통결핵으로 확인됐고 이 중 8.1%(1만 1400명)는 사망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인수공통결핵 감시체게가 미비해 정확한 발생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인수공통결핵은 발생이 드물어 중요한 공중보건 주제는 아닐 수 있지만 축산업 규모 확대로 사람과 가축과의 보다 긴밀한 접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간에게 전파 가능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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