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의 싸우던 도중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운 20대 남성이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4일 밤 11시 40분경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가스불로 강아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지는 털 일부가 그을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교제 폭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로 강아지를 가스불에 올렸는지, 아니면 강아지가 스스로 올라가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강아지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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