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재난 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부실한 재난방송을 했다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법에 따라 대형 산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선 재난방송을 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이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크게 번지던 25일 짧은 특보만 간헐적으로 편성하고 정규 방송을 내보냈다는 지적이다.
KBS 시청자센터 누리집엔 같은 날 ‘공영방송 KBS는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KBS는 채널이 두 개면서 한 채널은 ‘생생정보’를, 다른 쪽은 ‘6시 내 고향’을 방영했다”며 “공공의 복지를 위한 공영방송이 지방 재난을 보도하는 건 의무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법도 방송해야 한다”고 썼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3시 기준 약 1400명이 동의했다.
실제로 KBS는 25일 1채널에서 오후 2시 10분 뉴스특보(10분) 뒤 오후 6시 50분에 10분 특보를 방송했다. 이후 9시 특집뉴스 때까지 일일연속극 등을 방송했다. 이후 26일 오전 1시 50분경 10분 특보를 진행한 뒤 오전 5시에 10분 특보를 내보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수신료의 가치를 하려면 재난방송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주관 방송사로 지정된 KBS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요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KBS는 2019년 강원 산불과 2020년 부산·경남 폭우 때에도 부실한 재난방송이 문제가 됐다.
KBS 관계자는 “21∼26일 뉴스특보와 특집뉴스를 총 38시간 26분 보도했다”며 “뉴스 시간 외에도 자막 등으로 현장 상황을 전하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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