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덮쳤는데 일반 방송… 재난보도 주관 KBS 문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8일 03시 00분


간헐적 특보에 “의무 다하길” 청원
KBS “최선 다할것”

KBS 여의도 사옥. KBS 제공
KBS 여의도 사옥. KBS 제공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재난 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부실한 재난방송을 했다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법에 따라 대형 산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선 재난방송을 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이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크게 번지던 25일 짧은 특보만 간헐적으로 편성하고 정규 방송을 내보냈다는 지적이다.

KBS 시청자센터 누리집엔 같은 날 ‘공영방송 KBS는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KBS는 채널이 두 개면서 한 채널은 ‘생생정보’를, 다른 쪽은 ‘6시 내 고향’을 방영했다”며 “공공의 복지를 위한 공영방송이 지방 재난을 보도하는 건 의무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법도 방송해야 한다”고 썼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3시 기준 약 1400명이 동의했다.

실제로 KBS는 25일 1채널에서 오후 2시 10분 뉴스특보(10분) 뒤 오후 6시 50분에 10분 특보를 방송했다. 이후 9시 특집뉴스 때까지 일일연속극 등을 방송했다. 이후 26일 오전 1시 50분경 10분 특보를 진행한 뒤 오전 5시에 10분 특보를 내보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수신료의 가치를 하려면 재난방송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주관 방송사로 지정된 KBS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요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KBS는 2019년 강원 산불과 2020년 부산·경남 폭우 때에도 부실한 재난방송이 문제가 됐다.

KBS 관계자는 “21∼26일 뉴스특보와 특집뉴스를 총 38시간 26분 보도했다”며 “뉴스 시간 외에도 자막 등으로 현장 상황을 전하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난방송#KBS 재난방송#간헐적 특보#산불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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