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로초 ‘잔류농약 검사명령 대상’으로 통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1일 14시 17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
이달 31일부터 중국산 불로초(영지버섯)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가 잔류 농약 검사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식품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중국산 불로초 통관 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반복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27개국 40개 품목에 적용됐다. 22개 품목은 검사명령이 해제됐고, 인도산 천연 향신료와 러시아산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은 아직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중국산 불로초가 포함되면 검사명령 대상은 총 1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검사명령 대상이 되면 수입 및 판매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입 신고를 할 때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산 불로초#식품 안전#검사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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