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에 악성댓글 단 누리꾼 검거
뉴스1
입력
2025-03-14 18:53
2025년 3월 14일 18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유족 고소장 제출…총 5건 수사 중
나머지 4건 인적사항 특정…여죄도 살필 것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2.14 뉴스1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 유족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관련 기사에서 피해 아동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대전경찰청이 수사 중인 악성댓글은 총 5건으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3건 △사자명예훼손 2건 등이다.
이중 정보통신망법 3건은 유족이 직접 신고했고, 사자명예훼손 2건은 경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됐다.
이날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직접 수사를 요청받은 A 씨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거했다.
이어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적사항을 특정했으며 여죄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댓글을 선별하는 한편 유족의 고소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주담대 변동금리 3년 만에 최대폭 상승…11월 코픽스 0.24%p↑
한미, 서울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윈터 타이거’ 훈련 실시
올해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지급액 8.5조…정형외과 1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