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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복 방화’로 3명 사상자 낸 방화범, 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4 06:11
2025년 2월 24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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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자 앙심 품고 보복 목적 방화
1·2심 중형 선고…“사회 격리 불가피”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뉴시스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사상자 3명을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33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교제했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자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두 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는데, 해당 사건들은 보복살인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2심에선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이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반사회적이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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