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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살해 흉기 신발장에 감춘 뒤 119신고 30대, 징역 3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1 15:21
2025년 2월 21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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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범행 도구를 숨기고 119 신고를 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새벽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로 남편을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범행 도구를 신발장에 감춘 뒤 119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같은 해 8월에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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