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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발 주가폭락’ 1심에 항소…라덕연 등 피고인 전원 대상
뉴스1
업데이트
2025-02-20 14:45
2025년 2월 20일 14시 45분
입력
2025-02-20 14:42
2025년 2월 20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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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포함 다른 피고인도 1심 불복
법원, 라덕연에 징역 25년·벌금 1465억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 뉴스1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19일) 라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11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양형·법리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해보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에 앞서 라 대표를 포함해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들도 지난 16일부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20일) 오후까지 피고인 11명 중 최소 10명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13일 라 대표에게 징역 25형과 함께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944억8675만 원 추징을 명했다.
라 대표 일당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 원, 안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5년 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5억 원 벌금도 부과됐다. 박 모 씨 경우 추징금 13억6972만 원이 주어졌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미등록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약 7300여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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