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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집유 기간 근무지 8일 무단 결근한 복무요원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2-20 10:43
2025년 2월 20일 10시 43분
입력
2025-02-20 10:42
2025년 2월 2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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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법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 7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8일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군사교육소집통지에 불응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근무지를 이탈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의무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과를 위해 무단 복무이탈 범죄는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가정사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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