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 선고기일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정을 나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정원장,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범죄기록(전과)이 남는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2년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며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의 의사 결정 배경과 분단 이후 제도적 미비 상황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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