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조6500억 원을 넘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 사고액이 3년 전보다 40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갚아 주는 상품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임대보증 사고액은 409억 원에 그쳤다. 2022년 831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 1조 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사고액의 80%(1조3229억 원)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인한 보증사고였다. 법인 임대사업자로 인한 사고액은 3308억 원으로 전체 20% 수준이었다. 다만 전년(1387억 원)과 비교하면 1.4배 늘어난 규모다.
사고액 급증 배경으로는 일단 2020년 8월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 자체가 늘어난 점이 거론된다. 의무화 이전인 2019년 16만 채 수준이던 임대보증 가입 주택 수는 지난해 34만여 채로 2배 넘게 늘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등 비(非)아파트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임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