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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로 무단 방치 이륜차 과태료 부과해야”…시행령 개정 의견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8 10:12
2025년 2월 18일 10시 12분
입력
2025-02-18 10:11
2025년 2월 18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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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규정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 맞지 않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세종=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1년 내내 이륜차가 세워져있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된 이륜차로 ‘방치’된 차량이 아니기에 강제 조치할 권한이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는 단속 권한도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A씨에게 답했다.
이에 A씨는 경찰서에 이륜차 처리 민원을 넣었으나 경찰은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보아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된다며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지자체에 이륜차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이륜차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권익위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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