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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선사고 사망·실종, 작년에만 119명…10년 만에 ‘최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7 16:06
2025년 2월 17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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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5건 발생, 총 29명 인명피해
행안부, 어선관리 강화 긴급대책 회의 개최
ⓒ뉴시스
최근 들어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11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돼 10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33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일 관계 기관과 함께 5t 미만 소형 어선에 대한 운항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비슷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3명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는 5건으로, 이날 기준 총 2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지난 13일 전북 부안 해역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12명 중 5명이 구조되고, 7명이 실종됐다가 이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승선원 10명 중 5명이 실종, 이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9일에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비슷한 사고로 14명 중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4명은 2시간여 동안 구명 뗏목에 몸을 기대어 버티다가 해경으로부터 가까스로 구조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함정 전진 배치 및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어선 내 안전설비 구비 상태를 특별 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안부도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업인에게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겨울철은 강풍 및 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정부는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협력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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