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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석방 60대 무기징역수…호텔서 여성 감금·폭행으로 다시 감옥행
뉴스1
입력
2025-02-14 10:53
2025년 2월 1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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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실형…광주고법 항소 기각
재판부 “또다시 범행…처벌 불가피”
광주고등법원./뉴스1
강력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살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호텔에서 여성을 상대로 중범죄를 저질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65)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 씨를 수십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복도로 도망친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방 안에 가둬 재차 폭행하고, 범행을 막으려는 다른 피해자도 폭행했다.
A 씨의 범행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6분간 이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약 40년 전 강도강간, 특수강간, 강도상해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역 중 가석방되는 등 강력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소 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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