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이르면 3월초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4일 03시 00분


오늘 한덕수 등 증인 채택여부 결정… 18일 9차 변론기일 진행하기로
탄핵 변론 종결뒤 2주내 선고 관례… 추가 증인 채택땐 3월 중순 가능성
탄핵 인용되면 60일내 조기대선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 인용 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2시간씩 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 이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8일 증거조사가 일찍 끝난다면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다. 때문에 14일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한다면 변론기일이 1, 2차례 더 잡혀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병력을 지휘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날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시는)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조 단장은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5차 변론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헌재가 직권채택한 증인은 조 단장 1명이다.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증거조사#조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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