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선반에 보관 금지… 기내 승객 몸에 소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4일 03시 00분


내달부터 용량-개수 제한도 강화

뉴스1
다음 달부터 비행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용 캐리어에서 미리 꺼내야 한다.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고 반드시 몸에 소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조배터리·전자담배 항공기 반입 규정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 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기존처럼 용량과 상관없이 수하물 위탁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 단자는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씌우거나 비닐봉투 등에 담아야 한다. 국토부는 체크인 카운터, 기내 등에서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를 기내 전원이나 다른 보조배터리로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력량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100∼160W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160Wh를 넘으면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2만 mAh 이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이며 대용량(3만 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만 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된다. 이번 규정은 국적사에 적용되며 외항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트북, 태블릿PC 등 배터리가 전자기기에 내장된 전자기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항공기 반입 규정#보조배터리#전자담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