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뒤 IB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외국에서 쓰던 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쓰는 바람에 규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매도하기 전 반드시 차입을 확정지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홍콩 HSBC는 차입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트레이더가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건 별도의 행위”라며 “HSBC의 대표이사나 관리시스템 운영자가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HSBC 홍콩 법인과 A 씨 등 소속 트레이더 3명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내 지점 증권부를 통해 호텔 신라 등 9개 국내 상장사 주식 총 31만8781주(약 157억8468만 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회사 차원에서 한국의 무차입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 경위가 공유됐다. 트레이더들은 무차입 공매도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며 HSBC 대표 등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HSBC는 2023년 12월 BNP파리바와 함께 관련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총 265억2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는 2021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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