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대 불법 공매도 혐의’ HSBC홍콩법인 1심 무죄
157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뒤 IB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외국에서 쓰던 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쓰는 바람에 규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매도하기 전 반드시 차입을 확정지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홍콩 HSBC는 차입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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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