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현장학습 초등학생 참변’ 담임교사 금고형 집유…보조교사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5-02-11 14:58
2025년 2월 11일 14시 58분
입력
2025-02-11 14:57
2025년 2월 11일 14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춘천지법.(뉴스1 DB)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책임소재에 따라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담임교사 A 씨(35)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솔 보조 교사 B 씨(39)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 씨(73)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B 씨에겐 각각 금고 1년, C 씨에겐 금고 3년을 구형했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선 체험학습을 위해 이곳 테마파크를 방문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강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韓조별리그 3경기 티켓만 86만원…북중미월드컵 ‘바가지’ 원성
백화점 사과에도 금속노조, 영업장 앞 ‘몸자보’ 입고 집단행동
“당신 범죄로 사람들 400억 달러 잃어” 권도형 꾸짖은 美판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