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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05 14:08
2025년 2월 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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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늘 증인채택…검찰 “1명” vs 李 “13명”
李 측 “선거법 조항 위헌”…위헌 심판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를 묻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신청했다.
검찰은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증인신청 규모가 크다”며 “신속 재판 기조에 맞춰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의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검사 생각이라면 1심 때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가 이르면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만큼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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