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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난동’ 기자 폭행 시위자 1명 추가 구속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7 20:51
2025년 1월 27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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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촬영 장비도 파손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오후 3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취재진의 촬영 장비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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