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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시신…태국 ‘파타야 살인’ 1명 무기징역·2명 징역 25~30년
뉴스1
입력
2025-01-16 14:47
2025년 1월 1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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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39)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27)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 씨(35)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D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 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A·B 씨는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붙잡혔고, C 씨는 국내에서 검거됐다.
A 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통해 만나게 됐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B 씨가 텔레마케팅 구인광고를 냈고, 국내에 있던 A 씨가 구인광고를 보고 지난해 1월 태국으로 입국해 B 씨를 만났다.
C 씨는 B 씨와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고향 선배인 A 씨가 태국으로 불러 지난해 3월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를 통해 생활하던 중 수익이 생각보다 적어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돈을 빼앗는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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