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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法 “부모가 120만원 배상”
뉴스1
업데이트
2025-01-16 13:59
2025년 1월 16일 13시 59분
입력
2025-01-16 13:47
2025년 1월 16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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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를 밀어 유치를 부러뜨린 4살 남아에 대해 그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진 A 군의 부모가 그를 밀친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13일 오전 11시쯤 당시 4살이었던 A 군은 경기 김포시의 모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지고 아랫입술도 일부 까졌다.
A 군의 상태를 확인한 어린이집 교사는 현장 폐쇄회로(CC)TV가 없어 원생을 통한 정황 파악에 나섰다.
“내가 그랬다”는 B 군의 얘기를 들은 어린이집 교사는 즉시 A군과 B 군 양측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전했다.
B 군 부모는 “아들이 상처를 입혔다는 얘기를 들었다. 죄송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A 군 부모에게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 군 부모는 다친 자기 아들에게 2000만원,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 군 측에게 민사 소송을 걸었다.
다만 이런 요구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B 군 부모에게 A 군에게는 50만원,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는 각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치아가 유치인 데다 변색과 신경 손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실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며 “B 군 부모가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금도 전달했지만,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군은 당시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 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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