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건진법사에 청탁 정치인의 돈 건넨 조력자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3일 16시 44분


검찰. 2019.9.19. 뉴스1
검찰. 2019.9.19. 뉴스1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정치인 A 씨를 불구속기소한 가운데, A 씨의 조력자 또한 함께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조력자 B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을 전 씨에게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사업가 이모 씨도 정치자금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 A 씨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경선 과정에서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윤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력자 B 씨는 A 씨의 공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불법 자금을 함께 모으고, 이를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B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 소재의 사업장에서 본보와 만나 “그 사람들(전 씨와 A 씨)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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