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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1-11 09:06
2025년 1월 11일 09시 06분
입력
2025-01-11 09:05
2025년 1월 11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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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한 지적 장애인이 운전했다 주장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2024.11.16 뉴스1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이선호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무면허로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는 동승자 3명이 있었다. 이에 A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봐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 중 지적 장애인인 B 씨를 운전자로 지목해 누명을 씌우려 했다.
A 씨는 다른 동승자들에게도 “B 씨가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인을 은닉, 도피하고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더해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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