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세입자 9명에 전세 보증금 6억 안 돌려준 집주인 송치
뉴스1
입력
2024-12-09 18:11
2024년 12월 9일 18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의 임차인 9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64)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계약한 세입자 9명에게 전세 보증금 6억 3000여 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그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대(70여 가구) 소유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한 자들로, 현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2년 전 이들 세입자와 계약할 무렵 이미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숨긴 채 집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갚을 능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음주운전 상습 범행 ‘꼼짝마’…檢, 차량 몰수 기준·구형 강화 대책 실시
‘탈북민→북향민’…통일부 “호칭 변경 신속히 결정할 것”
삼성重 거제조선소서 작업자 추락사…“안전 관리 책임 다하지 못해 사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