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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대출비리’ 승인 혐의 전 부행장 구속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4-11-18 14:24
2024년 11월 18일 14시 24분
입력
2024-11-18 14:23
2024년 11월 1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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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4회 걸쳐 약 154억 불법대출 승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4.10.2/뉴스1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대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우리은행 전 부행장 A 씨에 대해 재직 중 4회에 걸쳐 합계 약 154억 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 중 350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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