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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만 챙겼다”…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 피소
뉴스1
업데이트
2024-11-01 21:34
2024년 11월 1일 21시 34분
입력
2024-11-01 21:29
2024년 11월 1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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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고소당해
탤런트 양정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유명 필라테스 강사이자 방송인인 양정원 씨(35)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7월 말부터 양 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운영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양 씨는 아직 경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양 씨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해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 측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을 뿐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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