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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원곡 변형’ 악보 출판사, 2심도 2000만원 배상 판결
뉴시스(신문)
입력
2024-09-18 13:10
2024년 9월 18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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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개 무단 변형해 악보집 게재
法 “동일성유지권 침해했음 인정돼”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20일 서울 용산구 유진온뮤직 이온홀에서 ‘2024 이루마 월드투어 in 서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20. 뉴시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원곡을 무단으로 변형하지 말라며 악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지난 6일 이씨가 음악 출판물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이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5월 A씨가 이씨의 28개 악보의 내용과 형식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집에 게재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씨는 지난 2012년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들도 쉽게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게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매번 연주할 때마다 변형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지난 6~7년 동안 악보집 판매로 인한 인지세를 수령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편곡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독자의 수준에 맞게 변형하겠다는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침해저작물(악보들)을 악보집에 게재했다”며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협회로부터 독자 수준에 맞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편곡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점, 이씨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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