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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려다” 상가 돌진 차량에 점원 심정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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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22:38
2024년 7월 12일 22시 38분
입력
2024-07-12 22:37
2024년 7월 12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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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전자제품 매장으로 A 씨(26)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다.(충북소방본부 제공)
12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전자제품 매장으로 A 씨(26)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매장 점원 B 씨(56)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보행자 C 군(18)과 A 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상가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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