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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길 잃은 치매노인 감금·추행 60대 징역 5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6-13 11:40
2024년 6월 13일 11시 40분
입력
2024-06-13 11:36
2024년 6월 13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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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길을 잃은 치매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 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5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감금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는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가해자의 추행행위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금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은 것이 명백함에도 성욕을 채우고자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자제력과 준법의식에 의문이 간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성범죄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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