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켰다” 피해자 탓…만취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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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1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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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안모 씨(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이를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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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 측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1차로에 있었다”며 “피해자가 2차로로 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안 씨는 이 사고 전에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하다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안 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쏟아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유명dj안모씨#만취운전#반려견#배달기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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