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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암호화폐 투자…60억원 손해”
뉴스1
업데이트
2024-06-11 10:43
2024년 6월 11일 10시 43분
입력
2024-06-11 09:34
2024년 6월 11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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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사 전경.(우리은행 제공)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자수한 우리은행 직원 A 씨(30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비위 사실을 포착했으며 이에 A씨는 10일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범죄 내용을 털어놨다. A 씨는 투자 실패로 횡령액 중 60억가량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은행 측과 협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횡령 금액이 100억대로 적지 않은 만큼 경찰은 자료 확보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개인 신병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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