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낮춰달라” 하자 웃통 벗고 ‘문신 셀카’…MZ조폭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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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7일 09시 56분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음식점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다른 손님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 B 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 35분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 가까이 영업을 방해했다.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고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이유 없이 욕설해 손님을 음식점에서 쫓아냈다. 또 이를 자랑하듯 휴대전화로 ‘셀카’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하며 술 마시던 중 종업원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 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폭#난동#행패#영업방해#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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