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문자 메시지 보다 쾅 4명 사망,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02 10:15
2024년 6월 2일 10시 15분
입력
2024-06-02 10:14
2024년 6월 2일 10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보은 수리티 터널 사고
ⓒ뉴시스
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8시55분께 충북 보은군 회인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선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졌다.
승합차 탑승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유발했다”며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80대 노인 폭행한 강도, 복면 벗겨보니 ‘전 사위’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불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2.51%↑…13억대 주택 보유세 41만원 오를듯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