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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 받았던 사기범, 사회봉사 요리조리 피하다 ‘실형’ 위기
뉴스1
업데이트
2024-05-27 21:43
2024년 5월 27일 21시 43분
입력
2024-05-27 21:42
2024년 5월 27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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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30대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30대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회봉사에 무단으로 불참하가나 보호관찰소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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