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가 금품수수’ 한국노총 前간부, 징역형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22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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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노조 가입 대가 1억원 수수 혐의
法 "노조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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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63)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억원도 명령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59)씨·이모(46)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노조 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 가입을 하진 못한 점, 강씨가 이씨에게 1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22년 9월 최모씨, 이모씨가 설립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뒷돈을 약속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금품 수수가 있던 달 한국노총 가입 안건 의결기관 위원인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5000만원을 건네려 시도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건산노조 소속이었던 최씨와 이씨는 2022년 7월 건산노조가 위원장의 횡령 등 문제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건통연맹을 새롭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등을 쉽게 받기 위해선 거대 노총인 한국 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강씨에게 한국노총 가입 지지 대가로 3억원 제공을 약속하고 착수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을 받은 강씨는 실제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금품을 건네며 포섭을 시도했으나, 가입 안건 상정 이후 다수의 회원조합 위원장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가입은 무산됐다. 이에 강씨는 가입이 완료되면 추가로 받기로 했던 2억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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