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8월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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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1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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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등 조례 82건 공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수순…11월 지원 중단
노동이사제 기준 강화,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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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서울 남산터널을 지나는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2건의 조례와 규칙 2건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인 오는 8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정으로 입양 전 자원봉사 가정에서 보호 받는 유기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한 조례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장이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조례도 공포됐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가 공포되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서울시의 지원금이 중단된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한 조례도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노동이사제 운영 대상기관의 정원 기준을 10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하고,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시 산하기관 중 노동이사를 적용하는 기관은 21곳에서 13곳으로, 노동이사 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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