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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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본인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어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버지는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같은해 1~4월 4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2억80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에도 장 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체납액은 4억80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장 씨는 “2014년 1월의 납세고지서가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송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과세당국의 공시송달(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서류를 공시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법원#경비원#납세고지서#송달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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