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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24층 아파트서 생후 11개월 아기 추락사…고모 현행범 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0 09:37
2024년 5월 10일 09시 37분
입력
2024-05-10 08:27
2024년 5월 10일 08시 27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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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 뉴시스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고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5분경 달서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화단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구조 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아이는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A 씨를 비롯해 친척들이 모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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