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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8월 결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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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7:55
2024년 5월 9일 17시 55분
입력
2024-05-09 17:00
2024년 5월 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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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론종결…비공개로 약 40분 진행
노소영 측 “올바른 판단 내려주길 기대”
ⓒ뉴시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약 40여분간 진행됐다.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양쪽이 대략 20분 정도 PPT 파일 이용해 각자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께서 향후 잘 검토해서 올바른 판단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8월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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