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5 22:13
2024년 5월 5일 22시 13분
입력
2024-05-05 22:12
2024년 5월 5일 22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주를 멈추려 세워둔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53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도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만취상태 사고 후 10㎞ 주행…‘특수부대 주장’ 20대男 입건
전주 한 아파트 입구서 80대 노인, 승용차에 치여 숨져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