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가 안 깨져” 금은방 털려다 경보음 놀라 도망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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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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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특수절도 미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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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을 털려다가 강화유리를 깨지 못해 미수에 그친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 한 50대 초반 A씨를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대 미리 준비한 둔기로 금은방 유리를 깨려고 했지만 강화유리를 깨지 못했다. 이후 경비업체가 설치한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놀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길거리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는데, 경찰은 A씨가 훔친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닐 것이라고 보고 도주 경로 인근에서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도박으로 빚이 있어 이를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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