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계급 해경, 성과 따라 특별승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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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진형 간부후보제’ 올해 첫 시행

해양경찰청은 역량이 뛰어난 경사 계급의 해양경찰관을 경위 계급 간부후보생으로 임관시키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승진의 일종인 이 제도는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개인의 업무 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해 승진시키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1년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같은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은 뒤 경위 계급의 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게 된다.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찰대 편입학’ 제도와 유사한 체계로, 올해는 전국에 있는 2500여 명의 경사 계급 해양경찰관이 대상이다.

해경청은 올 9월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은 뒤 11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5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선발되는 해양경찰관은 내년에 교육을 받은 뒤 2026년 해경 간부후보생 11기로 임관하게 된다. 해경청은 내년에는 대상자를 10명으로 늘리는 등 순차적으로 최대 2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청은 지난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해양경찰청#속진형 간부후보제#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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