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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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보 목표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경남 창원시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힘쓰고 있다.

창원시는 16일 창원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창원특례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 및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이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오다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치권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특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조직·재정·기획 등 분야에서 창원 맞춤형 권한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창원시는 특례시 인구 기준 변경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과 똑같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는 2026년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정부에 기준 변경 당위성을 다양한 경로로 전달하고 있다”며 “조속히 정부의 답변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창원특례시#특별법#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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