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기업직원이 돈 받고 ‘LH 심사 장사’…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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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6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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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 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국립대 교수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서 돈을 받거나 업체 간 경쟁을 붙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A 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에게는 2022년 3월 입찰 때 참여업체에서 3000만 원, 경쟁 업체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으며 C 씨는 2022년 3~5월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심사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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