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배 수익 보장”… 투자리딩 사기로 10억 편취한 일당 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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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6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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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SNS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입금 요구 메시지. (울산경찰청 제공)
A씨 등이 SNS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입금 요구 메시지. (울산경찰청 제공)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속여 1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국내 운영 본사 총책 A 씨(20대), 자금세탁 팀장 B 씨(20대), 대포통장 공급 팀장 C 씨(40대) 등 총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작년 4~8월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 펀드(ETF)·비트코인 ·금(코인) 시세 거래 등 투자를 빙자한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60대 여성 피해자는 이들에게 3억 4000여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모든 주요 자산군 거래가 가능하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며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한 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경찰이 A씨 등에게 압수한 압수품.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A씨 등에게 압수한 압수품. (울산경찰청 제공)
A 씨 등은 국내 운영 본사·자금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광주·전주 등에서 각각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만 41개에 이르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한 뒤 3개월간 계좌분석·통신 수사 등을 통해 작년 9월쯤 이들 일당 중 자금세탁 중간 관리책인 D 씨(20대)를 검거했다. 그리고 D 씨로부터 확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을 분석해 이 범행이 조직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임을 인지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최하위 조직원부터 자금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국내 운영 본사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범죄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전화·문자·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원금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다”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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