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벌금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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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논문검증 취재 과정 사칭
벌금 150만원… 주거침입은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 양모 씨와 촬영기자 소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는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여사 논문을 심사한 지도교수를 만나기 위해 경기 파주시의 한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차량 주인에게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고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에는 김 여사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이었지만, 양 씨와 소 씨는 해당 주택의 정원으로 들어간 뒤 약 15분간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집안 내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씨와 소 씨의 이런 행위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경찰 사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택 건물의 외벽 바깥으로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圍繞地·건물을 둘러싼 토지)”라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행동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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