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 음란물 4200개 내려받은 20대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3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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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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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7)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 동영상 42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토렌트로 1000여 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도 보름 뒤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3200여 개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했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1차례 압수수색을 받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많고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토렌트의 속성상 적극적으로 배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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