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기도 있는데…집에서 대마 재배한 우즈벡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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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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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A 씨 집에서 압수한 대마.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가 A 씨 집에서 압수한 대마.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 및 판매하고 직접 흡연한 외국인이 체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 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경북 경주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고 보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 원에 판매했다. 또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A 씨는 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국제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 씨를 검거했을 당시 그의 방에는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000만 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있었다.

그는 해외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재배법을 배워 대마를 기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했는데 이 또한 해외 영상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해 타고 다녔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그는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함께 살면서도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오면서 대마초를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은 A 씨의 집에서 발견한 대마초 등을 모두 압수했고,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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